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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시사 / 후원회 열린 지방의원, 지방정치 더 나아질까
이 주의 중구 / 연말에 전시 어때요? 서울시립미술관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서울구경 공지 /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 이어! 2주 뒤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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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한 뿌리씩 훑어보기 🌳
후원회 열린 지방의원, 지방정치 더 나아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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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 무슨 일이야? 지방의원 후원회는 뭐고, 헌법불합치는 또 뭐람.
🗞️ :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후보자일 때는 후원회 지정이 가능하다가 당선이 되어 지방의원이 되고 나면 후원회를 둘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재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은 선거가 아닐 때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는데, 이제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못 두게 하는 것이 헌법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해요. 후원회 제도는 1980년 국고보조금 제도 및 당비 제도와 함께 신설되어,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와 회원의 자격 등에 대해 몇 번의 개정을 통한 변천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후원회 제도는 후원회 활동을 통하여 그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라며 후원회 제도의 의미를 짚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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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도 존재, 우려는 역시 '불법적 정치자금'
🦦 : 좋은 의미구나. 그런데 후원회가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 드라마에는 나오잖아. 막 불법 정치자금 이런 거...
🗞️ : 맞아요. 안 그래도 이번 결정에서도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우려에는 역시 '불법적 정치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전히 정치인과 후원회를 떠올리면, 정치인의 부패 가능성 혹은 비리를 쉽게 떠올리게 돼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후원회가 오히려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식의 숨은 정치자금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드러나는 정치자금’으로 만드는 제도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내에는 후원회 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요. 기부 금액의 제한이나 모금 방법에 대한 규제와 함께 그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현재도 각종 공직 선거에서 후원회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과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가 아닌 때에도 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 : 후원회에 대해 더 설명해줘.
🗞️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해요. 후원회 제도는 1980년 국고보조금 제도 및 당비 제도와 함께 신설되어,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와 회원의 자격 등에 대해 몇 번의 개정을 통한 변천사가 있었어요. 특히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왔어요. 현재는 정당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도 포함)과 당 대표 경선 후보자,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정당 내 대통령 선거 경선의 후보자,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 중 선거 기간이 아닐 때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건 정당과 국회의원 둘로, 여기에 지방의원이 빠져있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지방의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 결과를 야기하거나, 다른 직의 겸직을 통해 소득을 확보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며,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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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어가, '24년 5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하게끔
🦦 : '헌법불합치' 결정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 : 이제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헌법에 맞게 고쳐야 해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바로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입법자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24년 5월 31일까지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이번 결정은 사실상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과 같은 판단이지만, ‘위헌’ 결정은 즉시 해당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법적 공백상태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죠. 해당 기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하면서도, 결국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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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둘 수 있게 된 지방의원, 지방정치 더 나아질까
🦦 : 후원회가 지방정치를 더 나아지게 만들까?
🗞️ :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어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이 정치무대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바,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후원회가 신인정치인의 정치입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언급했어요.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30 당선인이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333명으로 직전 지방선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던 선거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후원회 허용이 청년정치인 혹은 정치신인의 선거 도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요. 선거가 아니더라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지금보다 더 열린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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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 둘 수 있게 된 지방의원, 지방정치 더 나아질까
🦦 : 후원회가 새로운 정치인이나 청년 정치인에게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네! 희망적으로 들려.
🗞️ :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고 지방정치가 더 나아져 주민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적절한 견제와 감시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지방의원이 선거가 아닌 때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은 지방의원 역시 정당이나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공식적인 절차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후원회가 열린다고 그대로 지방자치가 꽃 피는 것은 아니에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열어 준 지방의원 후원회가 지방정치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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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1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못 두게 하는 것이 헌법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치자금법상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은 선거가 아닐 때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는데, 이제는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국회가 헌법에 맞게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할 차례에요.
2.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불법적 정치자금'의 형성을 우려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후원회를 오히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정치자금으로 만드는 제도로 봤어요. 실제로 정치자금법 내에는 후원회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답니다.
3. 이번 지방선거는 2030 당선인이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던 선거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허용이 청년정치인 혹은 정치신인의 선거 도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요. 선거가 아니더라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지금보다 더 열린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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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키키 스미스 개인전 🖼️
연말에 전시 어때요? 서울시립미술관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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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추워지는 연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어때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지난 15일부터 '키키 스미스'의 개인전 <자유낙하>를 전시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전시는 키키 스미스의 아시아 첫 미술관 개인전이라고 하는데요. 키키 스미스가 대체 누구냐고요? 그는 신체에 대한 해체적인 표현으로 8~90년대 미국 현대미술사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예술가랍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도 전시 관람의 한 갈래가 아닐까요.
키키 스미스 개인전 외에도, 미술 평론가 '최민 컬렉션' 전시,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상설 전시 등 다양한 전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당신의 설레는 마음!
🦦 :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았어! 나랑 같이 전시도 보고, 눈 내리는 정동길도 걷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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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경 '재정비 주간' 공지 🙏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 이어! 2주 뒤에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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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경 구독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 그리고 해피 뉴 이어! ☃️
님, 안녕하세요. 서울구경 에디터 웅이와 디자이너 시호 인사 드려요. 어느새 올해가 다 지나 연말과 새해가 다가왔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구독자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희도 모두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서로를 토닥토닥 참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줘요.
서울구경 팀도 수다리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두 달 간 매주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 뵈었는데요. 참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치고 싶은 게 많고, 서울의 소중하고 중요한 소식들을 지금보다 더 잘 전달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한 켠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연말을 맞아 저희가 '재정비 주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2주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보다 더 좋은 내용들을 더 알차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수다리도, 레터도 잠시 휴가를 다녀올게요. (마냥 쉬는 건 아니랍니다. 수많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이번 연말과 새해는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는 건 어떨까요.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분명 내년엔 더 나아가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사진은 연말의 광화문 광장인데요. 도심 한가운데 불쑥 있는 광장과 공원이 우리 삶에 여유를 주듯이, 우리 일상 속에 휴식과 돌봄도 슬쩍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아름답게 꾸며놓았다고 하니, 광화문 광장에 산책 가도 좋겠네요. 서울구경 팀은 여러분과 저희의 행복한 2023년을 기원하며,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와 새해 인사를 드려요!
🦦 :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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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경 구독자 여러분!오늘 레터는 어땠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바로 반영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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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경은 은평시민신문에서 제작하는 뉴스레터입니다.
더 좋은 뉴스를 늘 고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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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경 뉴스레터 팀이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며
취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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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서울구경 가이드💌
수다리🦦 시호🌴 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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